이착륙장의 구분
제6조
제6조(이착륙장의 구분) 법 제2조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육상이착륙장 2. 수상이착륙장
이착륙장의 구분
제6조(이착륙장의 구분) 법 제2조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육상이착륙장 2. 수상이착륙장
인용 형식「공항시설법 시행령」 제6조(이착륙장의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