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인계
제11조
제11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1조(업무의 인계)
업무의 인계
제11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1조(업무의 인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