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상황의 부여 금지 등
제44조
제44조(연습상황의 부여 금지 등) 비상근무기간에는 비상근무 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4조(연습상황의 부여 금지 등)
연습상황의 부여 금지 등
제44조(연습상황의 부여 금지 등) 비상근무기간에는 비상근무 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4조(연습상황의 부여 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