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추진실적 평가방법ㆍ시기 등
제6조
제6조(안전교육 추진실적 평가방법ㆍ시기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의 실시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교육 추진실적 평가방법ㆍ시기 등
제6조(안전교육 추진실적 평가방법ㆍ시기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의 실시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6조(안전교육 추진실적 평가방법ㆍ시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