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기관 지정 신청 등
제11조
제11조(안전교육기관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안전교육 과정 세부 운영계획서 3. 안전교육 전문인력 확보 세부 현황 4. 교육과정 편성내용 및 교재 세부 현황 5. 교육과정별 정원 및 운영일정 6. 교육 시설ㆍ장비 등 확보 세부현황 7. 교육과정 운영 예산내역 및 교육생 부담 경비내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