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13조
제13조(연도별 사업계획 등의 보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안전교육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안전교육기관에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연도별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을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연도별 사업계획 등의 보고)
연도별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13조(연도별 사업계획 등의 보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안전교육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안전교육기관에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연도별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을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연도별 사업계획 등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