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교육 대상 등
제8조
제8조(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교육 대상 등) ① 법 제1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학원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산후조리업에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교육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 및 시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