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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7조(재난관리책임기관 직무교육 대상자 등)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7조(재난관리책임기관 직무교육 대상자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직무교육 대상자 등

제7조

제7조(재난관리책임기관 직무교육 대상자 등) ①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의 재난안전담당 실장 또는 국장(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임원급(공무원의 경우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1명 ②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역량 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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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7조(재난관리책임기관 직무교육 대상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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