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등
제10조
제10조(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련 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영리법인은 제외한다)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연구ㆍ개발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