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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2조

제12조(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을 보유할 것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3. 안전체험교육이 가능하도록 시설 또는 학습교구 등을 확보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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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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