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운영 등
제5조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