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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회의 운영 등

제5조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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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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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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