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
제6조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간사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인용 형식「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간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