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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중증ㆍ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 전문위원회 2. 심뇌혈관질환 연구기획 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위원 2.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심뇌혈관질환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위원회의 위원의 추천을 받은 사람 나. 심뇌혈관질환 관련 학회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해당 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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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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