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조
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제11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