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등
제8조
제8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수당 등)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용 형식「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수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