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11조
제1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분석ㆍ예측 2. 법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연도별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과제의 공모ㆍ심의 및 선정 3. 법 제8조제2항제6호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심뇌혈관질환과 관련된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영리법인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법인ㆍ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