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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2조의2(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2조의2(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조의2

제2조의2(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센터평가단(이하 "센터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센터평가단 후보단을 구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에 속하는 사람 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센터평가단 후보단 중에서 그 성별을 고려하여 5명 이상 13명 이내의 센터평가단을 구성한다. ③ 센터평가단의 평가는 서면평가, 대면평가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평가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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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2조의2(센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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