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제3조
제3조(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이하 "분류체계"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초안을 작성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관련 학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분류체계를 확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분류체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국제동향 및 신기술 출현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분류체계를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