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정보
제4조
제4조(해양수산과학기술 정보)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해양수산 분야 연구개발 투자통계 등에 관한 정보 2.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사업화 등에 관한 정보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4조(해양수산과학기술 정보)
해양수산과학기술 정보
제4조(해양수산과학기술 정보)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해양수산 분야 연구개발 투자통계 등에 관한 정보 2.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사업화 등에 관한 정보
인용 형식「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4조(해양수산과학기술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