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4조(해양수산과학기술 정보)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4조(해양수산과학기술 정보)

해양수산과학기술 정보

제4조

제4조(해양수산과학기술 정보)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해양수산 분야 연구개발 투자통계 등에 관한 정보 2.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사업화 등에 관한 정보

법령 전문 보기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4조(해양수산과학기술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