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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2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2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제2조

제2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후보단(이하 "후보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에 속하는 사람 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후보단 중에서 그 성별을 고려하여 5명 이상 13명 이내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한다. ③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는 서면평가, 대면평가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평가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각 평가 결과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선정하되, 각 평가 결과 중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및 평가방법 등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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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2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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