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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8조(신기술 인증서의 발급 등)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8조(신기술 인증서의 발급 등)

신기술 인증서의 발급 등

제8조

제8조(신기술 인증서의 발급 등)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영문 신기술 인증서 신청서에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6호서식의 영문 신기술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인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자료와 인증서(훼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인증서를 분실하거나 인증서가 훼손된 경우 2. 인증서를 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성명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서의 재발급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신청 내용이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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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8조(신기술 인증서의 발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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