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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11조(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서의 발급 등)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11조(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서의 발급 등)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서의 발급 등

제11조

제11조(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서의 발급 등) ① 영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영문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서 신청서에 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영문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영 제18조의2제5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확인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에 확인서(훼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와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확인서를 분실하거나 확인서가 훼손된 경우 2. 확인서를 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성명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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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11조(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서의 발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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