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혁신본부
제16조
제16조(과학기술혁신본부) ①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정책 총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심의ㆍ조정 및 성과평가 기능을 수행한다. ② 과학기술정책,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정 및 성과평가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과학기술혁신본부에 과학기술혁신조정관 1명을 둔다. ③ 과학기술혁신본부에 과학기술정책국ㆍ연구개발투자심의국 및 성과평가정책국을 둔다.
과학기술혁신본부
제16조(과학기술혁신본부) ①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정책 총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심의ㆍ조정 및 성과평가 기능을 수행한다. ② 과학기술정책,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정 및 성과평가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과학기술혁신본부에 과학기술혁신조정관 1명을 둔다. ③ 과학기술혁신본부에 과학기술정책국ㆍ연구개발투자심의국 및 성과평가정책국을 둔다.
인용 형식「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과학기술혁신본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