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투자심의국
제19조
제19조(연구개발투자심의국) ① 연구개발투자심의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도별 투자방향ㆍ기준 및 투자 포트폴리오 설정 2.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 배분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기관의 고유ㆍ특수사업 투자에 관한 사항 4. 국가연구개발에 대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5. 기술 분야별 투자전략 수립 등에 관한 사항 6. 산ㆍ학ㆍ연 등 연구주체 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전략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기술 분야ㆍ부문별 연구개발계획의 연구개발 예산과의 연계 및 검토ㆍ조정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의 연구개발투자 권고에 관한 사항 9. 중복ㆍ유사사업 조정 및 분야별ㆍ사업별 구조개편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 10. 항공ㆍ해양ㆍ건설ㆍ교통ㆍ우주ㆍ에너지ㆍ자원ㆍ환경 및 기상(이하 이 항에서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이라 한다)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주요 기술개발 전략 수립 11. 공공우주 및 에너지환경 분야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배분ㆍ조정 12. 민ㆍ군 겸용기술 개발, 대형 연구시설 및 국제협력 분야 연구개발 투자 현안 조정에 관한 사항 13. 기계ㆍ제조ㆍ소재ㆍ나노ㆍ정보통신ㆍ소프트웨어ㆍ융합 및 콘텐츠(이하 이 항에서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라 한다)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주요 기술개발 전략 수립 14. 기계소재, 정보통신, 융합 및 콘텐츠 분야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배분ㆍ조정 15. 서비스연구개발, 지역연계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현안 조정에 관한 사항 16. 생명ㆍ보건의료ㆍ농림ㆍ수산ㆍ식품ㆍ기초연구ㆍ연구개발인력ㆍ국제협력 및 대형 인프라(이하 이 항에서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이라 한다)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주요 기술개발 전략 수립 17. 생명의료 및 기초기반 분야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배분ㆍ조정 18.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또는 재난ㆍ재해 대응에 따른 경제ㆍ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투자 현안 조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