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제4조(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이하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에 관한 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이하 "지하안전평가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에 관한 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