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제51조
제51조(조사) 위원회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조사)
조사
제51조(조사) 위원회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다.
인용 형식「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