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작성
제52조
제52조(조서작성) ① 위원회가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하였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서는 조사관이 진술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 사실에 서로 다른 점이 있는지 물어보아야 한다. ③ 진술자가 조서 내용의 증감ㆍ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④ 조서에는 연월일과 장소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조사를 한 사람 2. 진술자 3. 참여자
조서작성
제52조(조서작성) ① 위원회가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하였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서는 조사관이 진술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 사실에 서로 다른 점이 있는지 물어보아야 한다. ③ 진술자가 조서 내용의 증감ㆍ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④ 조서에는 연월일과 장소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조사를 한 사람 2. 진술자 3. 참여자
인용 형식「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조서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