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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의장)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의장)

의장

제3조

제3조(의장) ① 전략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가 된다. ② 의장은 전략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③ 의장이 전략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전략회의의 구성원 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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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의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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