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제3조
제3조(의장) ① 전략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가 된다. ② 의장은 전략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③ 의장이 전략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전략회의의 구성원 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의장)
의장
제3조(의장) ① 전략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가 된다. ② 의장은 전략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③ 의장이 전략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전략회의의 구성원 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의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