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제2조
제2조(기능) 「관광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국가관광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평가ㆍ반영에 관한 사항 3. 관광 분야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의 쟁점 사항 4. 그 밖에 전략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기능)
기능
제2조(기능) 「관광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국가관광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평가ㆍ반영에 관한 사항 3. 관광 분야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의 쟁점 사항 4. 그 밖에 전략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인용 형식「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