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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기능)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기능)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92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8.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기능

제2조

제2조(기능) 「관광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국가관광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평가ㆍ반영에 관한 사항 3. 관광 분야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의 쟁점 사항 4. 그 밖에 전략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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