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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운영세칙)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운영세칙)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92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8.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운영세칙

제11조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전략회의, 실무조정회의, 자문단 및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운영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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