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세칙
제11조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전략회의, 실무조정회의, 자문단 및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운영세칙)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전략회의, 실무조정회의, 자문단 및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운영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