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회의의 개최
제6조
제6조(전략회의의 개최) 전략회의는 연 2회, 반기에 1회씩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전략회의의 개최)
전략회의의 개최
제6조(전략회의의 개최) 전략회의는 연 2회, 반기에 1회씩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전략회의의 개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