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제출
제7조
제7조(안건 제출) 전략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구성원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간사에게 해당 안건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안건 제출)
안건 제출
제7조(안건 제출) 전략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구성원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간사에게 해당 안건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안건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