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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안건 제출)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안건 제출)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792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8.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안건 제출

제7조

제7조(안건 제출) 전략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구성원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간사에게 해당 안건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안건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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