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새 탭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광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광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능
제2조(기능) 「관광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국가관광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평가ㆍ반영에 관한 사항 3. 관광 분야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간의 쟁점 사항 4. 그 밖에 전략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구성
제3조(구성) 전략회의는 의장을 포함하여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대통령비서실의 관광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한다.
간사
제4조(간사) 전략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된다.
전략회의의 운영
제5조(전략회의의 운영) ① 전략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전략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전략회의의 구성원 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정한 사람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전략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략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전략회의의 개최
제6조(전략회의의 개최) 전략회의는 연 2회, 반기에 1회씩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안건 제출
제7조(안건 제출) 전략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구성원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간사에게 해당 안건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실무조정회의
제8조(실무조정회의) ① 의장은 전략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략회의 전에 실무조정회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 ② 실무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전략회의의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실무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전략회의의 상정 안건과 관련하여 전략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에 사전 실무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대통령비서실의 관광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이 되며, 구성원은 해당 안건과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④ 실무조정회의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한다.
자문단
제9조(자문단) ① 전략회의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전략회의에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위원은 2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관광정책 및 관광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지역관광진흥협의회
제10조(지역관광진흥협의회) ① 전략회의의 상정 안건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략회의에 지역관광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되고, 위원은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1명을 말한다)가 된다. 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전략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전략회의, 실무조정회의, 자문단 및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