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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관리법 제6조(소방장비관리를 위한 재원의 확충)

소방장비관리를 위한 재원의 확충

제6조

제6조(소방장비관리를 위한 재원의 확충)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시행계획, 시ㆍ도 관리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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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장비관리법」 제6조(소방장비관리를 위한 재원의 확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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