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제8조
제8조(분류) ① 소방청장은 소방장비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장비를 용도 및 기능 등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② 소방장비의 분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장비관리법 제8조(분류)
분류
제8조(분류) ① 소방청장은 소방장비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장비를 용도 및 기능 등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② 소방장비의 분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소방장비관리법」 제8조(분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