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제37조
제37조(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 공용주차장 2. 광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3. 상하수도, 공동구 4. 하천 5.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7조(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제37조(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 공용주차장 2. 광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3. 상하수도, 공동구 4. 하천 5.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
인용 형식「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7조(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