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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장 빈집정비사업

제4조–제15조의2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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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4조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결과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빈집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계획 3. 법 제44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 또는 출자ㆍ융자 등 빈집정비사업의 지원 대상ㆍ기준 및 내용 4. 빈집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예정시기, 시행방법 및 사업시행자 5.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계획 6.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의 공급에 관한 계획 7.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중 추진기간 단축에 관한 사항 2.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

제5조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 ① 시장ㆍ군수등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지역 주민에게 공람할 때에는 미리 공람의 주요 내용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공보등"이라 한다)에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지역 주민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람기간 이내에 시장ㆍ군수등에게 의견서(전자문서로 된 의견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빈집정비계획에 반영하거나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지역 주민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④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빈집밀집구역 지정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위치하지 않을 것 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 따른 농어촌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농어촌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 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2. 빈집의 수가 10호 이상이거나 빈집의 면적이 해당 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일 것 3.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 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일 것 ⑤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빈집정보시스템(이하 "빈집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실태조사의 내용

제6조

제6조(실태조사의 내용)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빈집 및 그 대지의 안전상태 2. 빈집의 대지에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등의 현황 3. 빈집의 설계도서 현황 4. 빈집의 발생 사유 5.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빈집 소유자의 의견 6. 법 제9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 7.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태조사의 대행기관

제7조

제7조(실태조사의 대행기관)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 5.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6.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8조

제8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시장ㆍ군수등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실시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의 취지 및 법적 근거 2. 실태조사의 기간 및 대상 3. 실태조사의 내용 4. 실태조사를 대행하는 전문기관(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14일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빈집의 등급 산정기준

제8조의2

제8조의2(빈집의 등급 산정기준) ①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외벽ㆍ기둥ㆍ지붕 등 주요 구조부의 노후ㆍ불량 정도 2. 난방ㆍ급수ㆍ전기 설비 등 내부시설의 노후ㆍ불량 정도 3. 주변의 안전ㆍ통행ㆍ위생ㆍ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빈집의 등급은 노후ㆍ불량 정도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낮은 순서에 따라 제1등급부터 제3등급까지로 구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빈집의 등급산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제8조의3

제8조의3(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등기사항증명서 2. 「전기사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력량계의 철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의 설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 부과(고지) 내역 5. 「수도법」에 따른 수도 사용량 및 단수(斷水) 정보 6. 폐공가(廢空家) 현황자료

제2절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빈집의 철거 등 절차

제9조

제9조(빈집의 철거 등 절차)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빈집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명령의 내용 및 사유 등을 빈집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중 빈집의 철거는 법 제4조제4항 전단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빈집 소유자에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가 통지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때에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빈집 소유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 조치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그 기간이 종료되기 7일 전까지 이행기간의 연장을 시장ㆍ군수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빈집에 대한 직권 철거를결정한 때에는 철거 사유 등을 빈집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철거 예정일이 결정된 때에는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빈집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거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빈집의 철거보상비

제10조

제10조(빈집의 철거보상비) ① 법 제1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보상비"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말한다. ② 빈집 소유자는 제9조제4항에 따라 직권 철거 결정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ㆍ군수등에게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추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등은 빈집 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빈집 소유자가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비의 산정은 시장ㆍ군수등이 제9조제4항에 따라 빈집에 대한 직권 철거 결정을 빈집 소유자에게 통보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빈집의 매입

제10조의2

제10조의2(빈집의 매입) ①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빈집의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빈집 소유자가 추천한 1인을 포함한다)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② 빈집 소유자는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빈집의 매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빈집매입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해야 한다. ③ 빈집의 매입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빈집에 대한 현장조사

제10조의3

제10조의3(빈집에 대한 현장조사)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빈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 빈집 해당 여부 확인 2. 빈집의 노후ㆍ불량 정도 확인 3. 빈집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과의 면담 4. 빈집 주변 거주자의 의견 청취

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한 행정지도

제10조의4

제10조의4(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한 행정지도)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빈집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1. 행정지도의 취지 2. 빈집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내용 3. 주변 경관 개선,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빈집의 개량이나 효율적인 관리ㆍ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절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11조

제11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빈집정비사업의 소요비용을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는 경우. 다만,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받는 자금의 총액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대지면적을 20퍼센트 범위에서 가감하는 경우 3. 세대수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변경 없이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의 20퍼센트 범위에서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4.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의 설치 규모를 확대하는 경우. 다만,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경우 6.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부과된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7. 건축물의 용도별 위치 및 설계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경우 8.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9.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10. 빈집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 11.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12조

제1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13조제7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사업의 자금확보계획 4. 해당 사업의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5. 법 제9조제4호의 방법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기존주택에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6. 법 제13조제2호의 토지이용계획에 포함된 건축물의 설계도서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등

제13조

제13조(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등) ①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의 준공인가(이하 "준공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준공인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준공인가 처리결과를 시장ㆍ군수등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 ②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준공인가증을 사업시행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사항 2. 준공인가 연월일 3. 준공인가 내역 ③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사의 완료를 고시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준공인가증을 받은 때(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준공인가 처리결과를 시장ㆍ군수등에게 통보한 때를 말한다)에는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을 분양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제14조

제14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2.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사본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사본 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 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가격정보 및 관련 통계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의 실제 거래가격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전문기관

제15조

제15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전문기관) ①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부동산원 2. 한국국토정보공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 4. 지방공사로서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기술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기술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게 한 경우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빈집정보의 제공

제15조의2

제15조의2(빈집정보의 제공) 법 제15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조사 결과 2. 제6조제1호에 따른 사항에 관한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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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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