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실태조사의 내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실태조사의 내용)

실태조사의 내용

제6조

제6조(실태조사의 내용) 법 제5조제1항제5호에서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빈집 및 그 대지의 안전상태 2. 빈집의 대지에 인접한 도로 및 건축물 등의 현황 3. 빈집의 설계도서 현황 4. 빈집의 발생 사유 5.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빈집 소유자의 의견 6. 법 제9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 7.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

제1절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실태조사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