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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39조–제43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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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제39조

제39조(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① 법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행정구역의 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같은 조 제7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3. 「도로법」에 따른 도로(이하 이 조에서 "도로"라 한다)의 설치 4.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삭제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40조

제4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 2분의 1 범위 2.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산정기준: 건축면적에서 주차장 면적을 제외 3.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 2분의 1 범위 4.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2분의 1 범위 5. 「건축법」 제6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7층 이하의 건축물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위치하는 15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의 높이 제한 기준: 2분의 1 범위 5의2. 「건축법」 제6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위치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의 높이 제한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같은 목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할 때 적용되는 같은 목에 따른 거리의 하한 기준 이상 6.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가. 「주택법」 제2조제14호가목의 어린이놀이터의 설치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8항제2호다목의 적용배제 나. 「주택법」 제2조제14호의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리시설별 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설치대상 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는 제외한다)의 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필요한 복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4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단지안의 시설 설치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단지안의 시설 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폭 6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에 연접하여 주택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할 수 있다. ③ 법 제4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주민공동시설을 말한다. ④ 법 제48조제2항 후단에 따른 용적률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면적이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 2. 법 제4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해당 시설의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건축 연면적이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 ⑤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미만으로 확보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주차장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총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주차단위구획의 총수는 주차장 설치기준의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한다. 1.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위치가 사업시행구역 안인 경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설치되어 주차장의 위치가 사업시행구역 밖인 경우를 포함한다): 주차장 설치기준의 100분의 50 2. 주차장의 위치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의 100분의 30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 시행

제40조의2

제40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 시행)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연접한 사업시행구역 각각에 대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일 것 2. 통합하여 시행하려는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통합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서로 연접하는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는 주민합의체,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이하 "주민합의체등"이라 한다)를 통합하여 구성하거나 설립해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민합의체의 대표자 또는 조합은 시장ㆍ군수등에게 법 제22조제9항에 따른 해산신고 또는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조합의 해산 요청을 해야 하며, 종전의 주민대표회의 및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해산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주민합의체등(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구성하거나 설립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설명ㆍ고지해야 한다. 1. 통합 시행의 필요성 2. 통합 시행 사업의 개요 3. 통합 시행 전까지 소요된 비용 4.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제41조

제41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대한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시ㆍ도지사 2.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3. 토지주택공사등 4. 주택도시기금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② 토지주택공사등은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에 따라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인수자(이하 이 조에서 "인수자"라 한다)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인수자 지정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지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ㆍ군수등에게 알려 그 인수자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협의하게 해야 한다. ⑤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인수가격 산정을 위한 건축비의 산정 및 부속토지의 가격 등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빈집정비사업으로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33조제1항 중 "법 제26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 본다. ⑥ 법 제4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세대당 주차대수 0.6대(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을 말한다.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제41조의2

제41조의2(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9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호에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종전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목 (2) 또는 (3)의 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 2. 종전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2)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목 (3)의 제3종일반주거지역 또는 같은 호 다목의 준주거지역 중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 3. 종전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나목(3)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같은 호 다목의 준주거지역 ② 제1항 각 호의 용도지역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등의 인수 절차 등

제41조의3

제41조의3(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등의 인수 절차 등) ① 법 제49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등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3호의2 및 제4호의 국민임대주택ㆍ행복주택ㆍ통합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2. 공동이용시설 3. 그 밖에 지역의 주거환경을 고려해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법 제49조의2제7항에 따른 기본형건축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직전에 고시된 금액으로 한다. 1.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법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른 분양공고를 한 날(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분양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3년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2. 자율주택정비사업: 법 제3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준공인가 또는 공사완료를 고시한 날 ③ 법 제49조의2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④ 법 제49조의2제7항에 따라 주택 등의 공급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주택의 구조적 특성이나 복리시설의 설치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가산할 수 있다. ⑤ 법 제49조의2제9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제1항제1호의 주택을 말한다. ⑥ 법 제49조의2제9항 후단에 따른 주택 등의 인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 제38조의6제1항 및 제41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41조의4

제41조의4(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법적상한용적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을 말한다)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4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 있는 토지"란 해당 토지 전체가 사업시행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1,000미터 이내인 토지를 말한다.

정비지원기구

제42조

제42조(정비지원기구) ① 법 제5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부동산원 2. 한국국토정보공사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기술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지방공사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기술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정비지원기구를 지정한 경우 지정기관의 명칭 및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년도 업무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지원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임대관리업무 등의 지원

제43조

제43조(임대관리업무 등의 지원) ① 법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의무임대기간, 최초 임대료 및 연간인상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대주택을 말한다. 1.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일 것 2.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3.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해당 임대주택과 그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주변 지역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이하일 것 4. 임대료 인상률이 연 5퍼센트 이하일 것 ②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원하는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호가목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임대관리업무의 지원에 필요한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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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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