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1조의3(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등의 인수 절차 등)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등의 인수 절차 등

제41조의3

제41조의3(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등의 인수 절차 등) ① 법 제49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등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3호의2 및 제4호의 국민임대주택ㆍ행복주택ㆍ통합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2. 공동이용시설 3. 그 밖에 지역의 주거환경을 고려해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법 제49조의2제7항에 따른 기본형건축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직전에 고시된 금액으로 한다. 1.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법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른 분양공고를 한 날(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분양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3년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2. 자율주택정비사업: 법 제3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준공인가 또는 공사완료를 고시한 날 ③ 법 제49조의2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④ 법 제49조의2제7항에 따라 주택 등의 공급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주택의 구조적 특성이나 복리시설의 설치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가산할 수 있다. ⑤ 법 제49조의2제9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제1항제1호의 주택을 말한다. ⑥ 법 제49조의2제9항 후단에 따른 주택 등의 인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 제38조의6제1항 및 제41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제4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1조의3(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 등의 인수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