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사업의 지침
제44조
제44조(빈집정비사업의 지침)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빈집의 판단기준 및 유형 2.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4. 빈집정비사업의 지원 대상 및 범위 5.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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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비사업의 지침
제44조(빈집정비사업의 지침)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빈집의 판단기준 및 유형 2.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4. 빈집정비사업의 지원 대상 및 범위 5.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속기록 등의 보관
제44조의2(속기록 등의 보관) 법 제5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거나 결의하는 조합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말한다. 1. 용역 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및 업체의 선정 2. 주민합의체 대표자의 선임 및 해임 3.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ㆍ해임 및 징계 4.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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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