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록 등의 보관
제44조의2
제44조의2(속기록 등의 보관) 법 제5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거나 결의하는 조합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말한다. 1. 용역 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및 업체의 선정 2. 주민합의체 대표자의 선임 및 해임 3.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ㆍ해임 및 징계 4.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의 자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4조의2(속기록 등의 보관)
속기록 등의 보관
제44조의2(속기록 등의 보관) 법 제5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거나 결의하는 조합총회ㆍ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말한다. 1. 용역 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및 업체의 선정 2. 주민합의체 대표자의 선임 및 해임 3.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ㆍ해임 및 징계 4.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의 자격
인용 형식「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4조의2(속기록 등의 보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