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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의2(빈집의 등급 산정기준)

빈집의 등급 산정기준

제8조의2

제8조의2(빈집의 등급 산정기준) ①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외벽ㆍ기둥ㆍ지붕 등 주요 구조부의 노후ㆍ불량 정도 2. 난방ㆍ급수ㆍ전기 설비 등 내부시설의 노후ㆍ불량 정도 3. 주변의 안전ㆍ통행ㆍ위생ㆍ경관 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빈집의 등급은 노후ㆍ불량 정도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낮은 순서에 따라 제1등급부터 제3등급까지로 구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빈집의 등급산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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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의2(빈집의 등급 산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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