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실태조사의 대행기관)

실태조사의 대행기관

제7조

제7조(실태조사의 대행기관)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 5.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6.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

제1절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실태조사의 대행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