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8조

제8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시장ㆍ군수등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실시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의 취지 및 법적 근거 2. 실태조사의 기간 및 대상 3. 실태조사의 내용 4. 실태조사를 대행하는 전문기관(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14일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빈집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빈집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 →

제1절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