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한 행정지도
제10조의4
제10조의4(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한 행정지도)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빈집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1. 행정지도의 취지 2. 빈집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내용 3. 주변 경관 개선,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빈집의 개량이나 효율적인 관리ㆍ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의4(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한 행정지도)
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한 행정지도
제10조의4(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한 행정지도)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빈집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1. 행정지도의 취지 2. 빈집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내용 3. 주변 경관 개선,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빈집의 개량이나 효율적인 관리ㆍ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의4(빈집의 소유자등에 대한 행정지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