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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의3(빈집에 대한 현장조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의3(빈집에 대한 현장조사)

빈집에 대한 현장조사

제10조의3

제10조의3(빈집에 대한 현장조사)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빈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 빈집 해당 여부 확인 2. 빈집의 노후ㆍ불량 정도 확인 3. 빈집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과의 면담 4. 빈집 주변 거주자의 의견 청취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

제2절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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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의3(빈집에 대한 현장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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