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에 대한 현장조사
제10조의3
제10조의3(빈집에 대한 현장조사)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빈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 빈집 해당 여부 확인 2. 빈집의 노후ㆍ불량 정도 확인 3. 빈집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과의 면담 4. 빈집 주변 거주자의 의견 청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의3(빈집에 대한 현장조사)
빈집에 대한 현장조사
제10조의3(빈집에 대한 현장조사)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빈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 빈집 해당 여부 확인 2. 빈집의 노후ㆍ불량 정도 확인 3. 빈집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과의 면담 4. 빈집 주변 거주자의 의견 청취
인용 형식「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의3(빈집에 대한 현장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