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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8조의4(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내용)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내용

제38조의4

제38조의4(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43조의3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ㆍ군수등이나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계획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의 공공주택사업 시행계획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의 도시재생사업 시행계획 2.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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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8조의4(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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