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업무
제6조
제6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 2. 조사의 진행에 관한 사항 3. 조사결과 진상규명결정 및 진상규명불능결정에 관한 사항 4. 조사 완료 후 진상조사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진상규명을 위한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업무
제6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사대상 선정 및 그에 따른 조사개시결정에 관한 사항 2. 조사의 진행에 관한 사항 3. 조사결과 진상규명결정 및 진상규명불능결정에 관한 사항 4. 조사 완료 후 진상조사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진상규명을 위한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6조(위원회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