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위생용품 검사 결과의 통보
제4조
제4조(수입 위생용품 검사 결과의 통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사 결과를 위생용품수입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1. 검사 대상 제품명 2. 검사 항목과 그 기준 및 규격 3. 검사 항목별 검사 결과 4.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에 대한 처리 절차 5. 부적합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수입 위생용품 검사 결과의 통보)
수입 위생용품 검사 결과의 통보
제4조(수입 위생용품 검사 결과의 통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사 결과를 위생용품수입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1. 검사 대상 제품명 2. 검사 항목과 그 기준 및 규격 3. 검사 항목별 검사 결과 4.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에 대한 처리 절차 5. 부적합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인용 형식「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수입 위생용품 검사 결과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